출입국법안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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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빠르면 2006년도부터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의 골격 등 신체적 특징(바이오매트릭스)에 의한 본인 식별기술을 도입키로 해 한국과 중국의 반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증가추세인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외국인 범죄 억제를 목표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관리 방법이나 관련국에 대한 설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최근에는 강제퇴거된 외국인도 재입국하고 있어 바이오매트릭스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정기국회(1월 중순∼6월 중순) 때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국심사 때 얼굴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정보를 읽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법무성이나 경찰청이 취득,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대조해 범죄자나 강제퇴거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taein@seoul.co.kr

2005-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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