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법원, 근로정신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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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세계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나고야지방법원은 24일 “여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시의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한국인 김성주(75)씨 등 7명이 제기한 2억 4000만엔(약 24억원)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1965년 서명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볼 때)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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