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냥·라이터 기내반입 금지
수정 2005-02-24 07:38
입력 2005-02-24 00:00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정보개혁법엔 부탄 라이터만 금지했으나,TSA는 자체 규정으로 모든 라이터와 성냥으로 금지 대상을 넓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하고 30∼4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파리발 마이애미행 아메리칸항공 63편에 탑승한 테러범이 신발 뒤축을 파낸 곳에 숨겨 둔 폭발물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다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불발에 그친 데 따른 안전 강화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공항측에서 붙박이 라이터를 흡연실 등에 준비해 주지 않는 한 검색대 안쪽에선 담배를 피우기 어렵게 된다.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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