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총리에 미사일방위 권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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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2 06:57
입력 2004-11-22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은 21일 다른 나라가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내각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생략, 총리가 방위출동을 발령해 미사일 방위(MD)에 의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노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시내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내각 회의, 안보 회의의 수순을 모두 밟으면 늦다.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즉각 대응 태세를 취할지 국회에서 심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방위출동과 관련, 자위대법과 무력 공격사태 대처법은 ‘총리가 안보회의에 자문→안보회의 답신→각의 결정→총리 명령’ 등의 4간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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