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일제강제격리” 한센병환자 손배訴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1930년 처음으로 격리된 3명의 한국인 원고를 대변하는 노마 케이 변호사는 “손해배상법 정신은 피해자들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배상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전쟁이 아닌 ‘한센병 예방법’이 초래한 손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송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일제가 1907년 제정한 악명높은 한센병 예방법은 한센병 환자들을 무조건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후 한센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됐다.
소록도에 격리 수용됐던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 당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지난주 거부당했다.당시 원고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111명의 평균 나이는 81세이다.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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