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헌법 서명앞두고 긴장 고조
수정 2004-03-06 00:00
입력 2004-03-06 00:00
임시헌법은 모든 이라크 국민의 권리 존중과 임시의회 의석 25% 여성 할당을 규정하는 한편 이슬람을 모든 법률의 주요한 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이슬람 믿음에 어긋나는 법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협의회가 총리와 부총리를 지명토록 하는 등 주요 국정 문제를 협의체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임시헌법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 25명과 폴 브리머 미 군정 최고행정관의 서명을 거쳐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2004-03-06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