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없이 초중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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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초·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초·중학교와 평생학습센터, 야학 등에 개설된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지역 교육청에 구성되는 ‘성인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학력검증 절차를 거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검증절차도 문해교육 이수자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정고시가 연 1∼2차례 시행되는 것에 비해 학력 검증 절차는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철 평생학습과장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제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문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강사 연수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241만명, 중졸 미만은 424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된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는 2441명으로 이 중 64%인 1563명이 합격했다.

연령별 합격률은 50∼59세 54%,60세 이상은 31%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학교 교과서가 성인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학교 교재를 따로 성인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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