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김재천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교육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1군(郡)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농어촌 복합도시 지역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외부 전문가 등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교원을 배려해 현행 교장자격증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줄이기로 하고,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 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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