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외국어제시문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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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5-08-31 08:17
입력 2005-08-31 00:00
올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제시문은 출제할 수 없다.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도 금지대상이다. 이를 어기는 대학은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행정ㆍ재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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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수능 원서접수 시작
2006수능 원서접수 시작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30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졸업생들이 원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귀가 드러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사진을 다시 찍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별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키면서 생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왔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본고사형태의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대학별 논술문제가 교육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논술심의위원회에서 따지게 된다. 위원회는 교사 8명, 교수 8명, 논술 및 대입전문가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대상은 논술고사 기준 발표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 수시 2학기 논술부터다. 이와 별도로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 그 결과를 대학에 의견으로 제시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 뒤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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