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외국어제시문 못낸다
박현갑 기자
수정 2005-08-31 08:17
입력 2005-08-31 00:00
이번 기준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키면서 생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왔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본고사형태의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대학별 논술문제가 교육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논술심의위원회에서 따지게 된다. 위원회는 교사 8명, 교수 8명, 논술 및 대입전문가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대상은 논술고사 기준 발표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 수시 2학기 논술부터다. 이와 별도로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 그 결과를 대학에 의견으로 제시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 뒤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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