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이버 모욕죄/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수정 2021-08-31 01:47
입력 2021-08-30 19:54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인터넷상 악플과 인신공격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다음달 중순 심한 악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 모욕죄는 30일 미만 구류, 1만엔 미만 과태료로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인격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글들이 떠돌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용 시간도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 위한 자극적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비방까지 여과 없이 표현되면서 이제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채널 운영자나 구독자까지도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튜브를 포함해 국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신고 건수는 연간 4000~5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950만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사이버 모욕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이 모욕죄를 개정할 경우 우리와 형은 같고, 벌금은 더 많아진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202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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