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ILO 핵심협약/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수정 2018-11-20 17:59
입력 2018-11-20 17:48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핵심협약을 2019년까지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어제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난관은 많다. 중요 멤버인 민주노총은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외부 정치 문제를 노조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노조 전임자가 유급화되면 매년 정치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2000만명의 임금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우리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 존중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내년 6월에는 ILO 출범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국회 연구 단체인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ILO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으며 기조연설하는 장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이러한 모습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douziri@seoul.co.kr
2018-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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