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18-05-11 01:59
입력 2018-05-11 00:24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해 ‘디지털 특고’로 불린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며 일한다고 해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한다. 매킨지 컨설팅사는 이들을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장에 매이지 않으니 원하는 시간에 일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애매한 법적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우버 기사들이 자신들을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한 우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기사들이 최저임금 및 유급 휴일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영국 사법부는 기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우버의 기사는 자영업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기그경제’(Gig Economy)와 맞물리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이유다. 비정규직보다 더 신분이 열악한 이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다.
bori@seoul.co.kr
2018-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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