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상식 되찾은 ‘삼표레미콘’ 판결/서동철 논설위원
수정 2017-11-07 00:20
입력 2017-11-06 23:28
반면 삼표레미콘의 소장(訴狀)을 보면 이것이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전문 중견기업의 인식이 맞나 싶을 지경이었다. 삼표레미콘은 ‘풍납토성 서쪽 성벽은 고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존재 사실도 밝혀진 바 없으며 이 사건 사업 대상부지는 성 외부의 자연하천에 불과하므로 대상 문화재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형 유지가 불가능하여 사업대상 문화재로서 대상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술적 연구나 역사적 고증이 없는 서성벽 복원은 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이 될 수 없고, 백제시대 강바닥이나 유실된 성벽을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과잉 복원에 해당해 사업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하면 이렇다. 우선 풍납토성 성벽은 옛 지도와 같은 역사적 기록에 보이지 않으니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기막힌 것은 ‘백제시대 유실된 성벽을 복원하는 것은 과잉 복원’이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백제왕성의 성벽을 옛 모습대로 되돌리는 것이 과잉 복원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1심 법원이 삼표레미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재판부가 수십년 전, 소수의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지난주 고등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았다. 그 며칠 전에는 발굴조사로 서성벽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렇다고 판결문을 바꿔 쓰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후퇴를 법원이 주도한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dcsuh@seoul.co.kr
2017-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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