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 성추행 파문/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수정 2017-07-11 01:02
입력 2017-07-10 23:34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시내의 한 여중·고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징계 내용을 발표하면서 20개 중학교, 1만 6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함께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10개 학교에서 60명(0.6%)이 성폭력 피해를 보았거나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교사들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응답자가 43명이나 됐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면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대책으로 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북도교육청이 부안여고에 대해 내년부터 학년당 학급 수를 대폭 줄이도록 한 결정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뿐 아니라 학교재단 등에도 불이익을 줌으로써 교사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의미가 있다.
징계 강화를 통한 환경 조성 못지않게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상황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 번, 요식행위에 그치는 교육은 하나 마나다. 귀엽다고 별생각 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 학생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제지간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교사 성추행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2017-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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