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정은과 국제형사재판소/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7-02-21 00:42
입력 2017-02-20 23:00
김정남 암살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재판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2003년 나이지리아로 망명해 2006년 체포된 테일러는 ICC가 있는 네덜라드 헤이그 교외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다. 유엔 안보리가 의지를 갖고 회부를 하면 ICC가 수사할 수 있지만 안보리 주요 멤버인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 뻔하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긴 중국 등의 찬성으로 안보리가 ICC에 회부를 하더라도 북한이 ‘최고 존엄’(김정은)에 대한 ICC 수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고 두 손 두 팔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3국의 공항에서 잔혹 무도한 테러를 저지른 범죄 집단을 규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국인 최초로 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린 ‘북한 인권 현인그룹’에서 “우리는 언젠가 북한의 지도자를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지만 북한 지도부에 대한 ICC 제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철의 공조’를 모색할 때가 왔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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