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포폰/최용규 논설위원
최용규 기자
수정 2017-01-20 17:53
입력 2017-01-20 17:52
이처럼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연결돼 있고 수사기관조차 애를 먹을 정도로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노숙자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망자 등 주거가 불분명한 이의 명의를 돈을 주고 가져와 개설하기 때문이다.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수요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408건에 2만 1480대의 대포폰을 적발했다. 2014년 259건 1만 1490대, 2015년엔 325건 1만 9354대가 적발됐다. 한 대쯤 있었으면 하는 유혹에 젖기도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는 조직이 따로 있다. 남이 만들어 준 대포폰을 단지 썼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대포폰 처벌 근거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개통된 대포폰을 받아 사용한 것 역시 직접 개통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자신도 청와대 근무 시절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도청의 위험성 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보다 차명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청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7-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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