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무조사와 담합조사/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기자
수정 2015-10-21 18:49
입력 2015-10-21 18:14
이명박 정부 때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A씨는 세수 문제를 꼬집는다. 어느 날 세제 관련 실무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세수가 너무 많이 걷혀 문제라는 것이다. 적은 게 문제지, 많은 게 문제 될 게 있느냐고 반문했단다. 올해 너무 거둬 내년에 세수가 구멍 날 수도 있고, 세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세무조사가 빚은 후유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조사도 비슷한 맥락이다. 모 기업에 근무한 전직 관료가 공정위의 후배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조만간 선배가 계시는 곳에 담합 관련 조사가 나갈 테니 알아두시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관료는 부득이 이를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후배가 알고 지내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결정했다. 이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행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패소했다. 돈을 듬뿍 챙긴 건 법무법인이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세수가 12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 7000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적었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소송에 져 과징금을 돌려주는 건 물론 이자(환급 가산금)와 소송 비용만 1070억원을 물어줬다고 한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고유 업무는 탈세·탈루를 일삼는 기업을 잡아내고,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감시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있다. 이걸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다 보면 기업은 탈세의 온상으로, 시장은 경쟁 체제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세청의 세수 증대는 세무조사를 줄이면서 빅데이터 활용 등 세무행정을 통한 성과라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번번이 패소한 건 부실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자초한 결과라는 비난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기에 안타깝다.
분명한 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담합조사 등이 무리하거나 상식의 틀을 벗어나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자칫 전직 선후배들과의 먹이사슬에 얽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잘잘못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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