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부업체/문소영 논설위원
수정 2015-04-13 03:26
입력 2015-04-13 00:06
그래서 2007년 6월 이자제한법이 부활했다. 애초 이자제한법은 1962년 이자가 연 4할(40.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대통령령이었다. 1960년대 자금 사정이나 사채시장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정부가 약탈적 금융을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0%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5%로 낮아졌다. 외환위기로 1997년 말에 다시 40%로 올라갔다.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 금융시장을 간섭하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고 권고하자 정부는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을 폐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9년여 뒤에 부활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모든 이자를 40% 미만으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례금, 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1년에 30%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도록 억제했다. 이 부활한 이자제한법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최고 이자율은 종전의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졌고, 현재는 40% 미만이다.
이런 이자율 제한에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고수익을 내고 잘나가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금융그룹는 자산 2조원의 ‘공룡’으로 산와머니, KJI 등 3개사 등과 함께 한국 대부업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SBI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저축은행도 소유했다. 제도권 금융으로도 진입한 것이다. 한국계 대부업체인 웰컴론은 업계 3위지만 시장 점유율 7% 미만으로 왜소하다. 과거 은행들은 일본계 대부업체는 금리가 0%대인 자금을 조달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명 겸 변명을 했는데, 한국의 기준금리도 1.75%이다. 대부업도 전주가 튼튼해야 경쟁할 수 있다. 말로만 서민경제 안정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거대한 전당포’로 전락한 시중은행들이 고수익의 서민금융시장을 위해 제대로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나.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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