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관치금융 재현 유감/오승호 논설위원
수정 2014-04-25 01:03
입력 2014-04-25 00:00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치금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경우 많이 쓰는데,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며 관치금융의 개념적 본질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 가능한 법·제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는 금융감독상 중요한 수단이기에 중한 제재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퇴 여부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해임권고·업무정지 다음으로 강도가 가장 낮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내년 3월 임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금감원은 물리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설령 해임 권고라 해도 강제력은 없다. 주주총회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은행도 기업이기에 경영 실적에 의해 최고경영자(CEO)의 진퇴가 판가름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감독 당국은 투명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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