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담보대출서류/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수정 2021-04-23 03:39
입력 2021-04-22 20:40
집 살 돈을 예금이나 대출로 마련했는지, 뭘 팔았는지, 증여를 받았는지 등등을 적고 입주계획도 제시했다. 대출액은 금융사에서 상담하면서 바뀔 수 있는데 행여 바뀌면 허위신고인가? 담보대출을 받으려니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등등 이런 증명서도 있나 싶은 서류 항목이 튀어나왔다. 내 명의로 할까 했으나 그러면 다주택자가 돼 세금 중과 대상이 되고 대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저런 자산 안 팔고, 대출 안 받고, 갖고 있던 돈으로만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상황. 지금 집값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 과정을 잔뜩 만들었을까. 이것저것 땡겨서 집 산 사람들은 다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억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lark3@seoul.co.kr
2021-04-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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