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수정 2018-11-15 17:41
입력 2018-11-15 17:30
서비스를 보완하면 어떨까.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나도록 용도 표기 방식에 대해 관련 기관끼리 협의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게다.
스마트폰도 공공기관의 정보 안내 수단으로 더 늘려 보자. 국민연금은 지난 8월부터 본인 동의 아래 MMS로도 가입 내역을 안내 중인데 21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33%가 이용 중이다. 그전까지는 매년 우편으로만 발송해 왔다. 창구 발급이나 우편 발송과 별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입자들은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eagleduo@seoul.co.kr
2018-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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