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김영란법’ 시행 3년차/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수정 2018-07-31 00:43
입력 2018-07-30 17:42
예를 들자면 장·차관들이 ‘경기를 살리자’며 대기업 사장들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뒤 식사비를 장·차관 카드 등으로 각각 계산한다면 그 대기업 사장이 뭐라 생각하겠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들과 정의롭게 밥값을 따로 계산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아직 재계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할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백날 만나도 대화가 빙빙 돌기나 하고, 대책에는 접근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내 카드로 각각 계산해야지’ 생각했다.
골프도 안 치고 비싼 밥도 안 좋아한다. 적용 대상을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준수하기 어려운 법이다.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의견을 냈다가 ‘꼭 3만원 이상 밥을 먹어야 하느냐. 역시 기레기’라고 비판받았다. 법은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즉 상식적으로 준수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득 ‘김영란법’을 경제활동인구 중 얼마나 지킬까 궁금하다.
문소영 논설실장 symun@seoul.co.kr
2018-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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