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개파라치 걱정/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7-12-05 23:39
입력 2017-12-05 22:32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맹견이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파라치’도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1만~2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간간이 목격한다. 파파라치가 없으면 사회의 질서는 요원한 것일까. 내년 봄 견주와 개파라치 ‘대결’이 벌써 걱정이다.
marry04@seoul.co.kr
2017-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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