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주택가 집회·시위 소음 개선돼야
수정 2016-07-29 18:32
입력 2016-07-29 18:12
경찰에서는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로,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절차로 집회·시위 현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하는 동안 침해받는 ‘소음 테러’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도 없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중요하듯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권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집회·시위 소음 유발자의 자성도 필요하고 소음 측정 방법의 개정(측정 시간 단축 등)도 필요하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정성환
2016-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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