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화비 소득공제의 나비효과/방현석 파주문화재단 이사·중앙대 교수
수정 2018-07-30 23:29
입력 2018-07-30 22:26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한다. 휴대전화 보기에는 두 시간 반을 쓰지만, 책 읽기에는 삼십 분도 들이지 않는다. 인간의 몸짓과 말, 그 안에 담긴 생각을 표현하는 공연 작품을 관람하는 횟수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문화환경 속에서 책 읽고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을 응원하는 제도가 생겨 반갑다. 세금을 낼 때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잡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종이책을 사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대 공연 관람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10만원까지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정치후원금처럼 세액공제가 아니라 책값과 공연 관람료의 30%만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 제도라는 점이 아쉽다. 그래도 문화비를 국민의 문화복지권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이 우선 중요하다.
제도의 나비효과인지, 올해가 ‘책의 해’여서인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달 초 도서 구입액이 상당히 늘었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어렵게 도입된 문화복지제도가 나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과 공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더 많은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2018-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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