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곳곳 청소년 SNS 규제… 우리도 공론화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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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31 00:44
입력 2026-03-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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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자, 10대 자녀가 SNS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온 유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자, 10대 자녀가 SNS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온 유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8일부터 메타, 유튜브, 틱톡 등 8개 주요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금지법안을 마련 중이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규제법을 심의하고 있다. 영국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화면 노출 시간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뇌 발달 저해와 우울증·불안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더이상 빅테크의 독성 알고리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느 나라보다 엄중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누리는 이면에서 청소년 SNS 의존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숏폼 콘텐츠에 매몰된 아이들은 심각한 문해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성 착취 등 범죄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관련 규제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순히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건강한 SNS 활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범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SNS 보호법 제정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26-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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