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 집행에 예외·형평성 논란 없어야
수정 2025-01-20 01:06
입력 2025-01-20 00:07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르는 헌정사 초유의 일을 연달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신병을 확보했고 한 차례 대면 조사를 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체포영장 위법성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맞서 왔다. 하지만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대통령은 헌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국정 최고 책임자다. 이를 어기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뒤엎은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한 법의 엄정한 적용은 당연한 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10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수사 및 탄핵심판 등 사법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수처와 사법부는 흠결이나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지당한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어떠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2025-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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