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특검 거부에 ‘탄핵’ 입에 담는 巨野
수정 2024-05-23 23:58
입력 2024-05-23 23:58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거부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최종 행방을 가리면 된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리요, 헌법 규정이다. 야당이 정말 특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사항들을 놓고 협의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탄핵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탄핵이 가져올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을 무디게 만들어 보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여권도 “특검법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목적” 등으로 비난만 할 때가 아니다. 특검법 지지 여론이 60%를 오르내리는 이유를 헤아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24-05-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