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 고준위 방폐장, 여야 눈감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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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21 02:21
입력 2023-11-21 02:21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 소요
21대 국회 종료 전 특별법 매듭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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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1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포장한 드럼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12월21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포장한 드럼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운명이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공산이 크다.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터에 이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안 처리가 화급한 상황인 것이다.

원자력 발전으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철저히 격리되지 않으면 유전자 변이나 암 발생 등 인체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안전한 처리와 관리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중간처리시설과 영구처리시설 마련이 필수다. 정부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83년부터 방폐장 부지 확보 시도를 9차례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24기의 원전에서 나온 1만 8600t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였고, 포화 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이 2032년, 월성원전이 2037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게다가 영구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 13년 등 최소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더라도 2060년에야 영구저장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특별법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발의했고 발의 시점도 2021년과 지난해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런데도 진척이 없다.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주요 원전 보유국 중 관련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스페인뿐이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범지구적 난제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저장해도 좋을 만큼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해당 입지를 찾았다 해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가 당장 법안 처리에 발 벗고 나서도 여의치 않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일이다. 직무를 집어던진 21대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거든 여야는 당장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23-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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