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전격 금지… 불법 대응책 면밀히 세워야
수정 2023-11-06 01:04
입력 2023-11-06 01:04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공매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차입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장난질에 개미만 쪽박 찬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 주식이 1억 5000만주가 넘는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형사처벌 도입과 불법 이익금 환수, 차별 시정,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해온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에 편승한 처방은 경계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거품을 빼주는 순기능도 있다. 정부는 세 차례 금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때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등 나름 명분이 있었다. 우리만의 환부를 수술하는 데 글로벌 빗장까지 걸어 잠근 처방에 해외 투자자들이 쉽게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표심을 잡으려다가 글로벌 ‘투심’을 잃게 되면 국내 증시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시 금지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좀더 강구하기 바란다.
2023-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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