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정 2023-05-09 00:36
입력 2023-05-09 00:36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모든 규제나 인증, 보험 등을 국제 기준에 따른다. 국내법에 관련된 법규가 없거나 설사 기존 법규와 충돌해도 명시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모두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이 가능해진다.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해 신기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규를 손봐야 한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만 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해 놓아 1~2인승 전기차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얘기지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기술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시장 선점 효과가 큰 ‘표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그러자면 공정한 시장질서 작동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특구에 들어가는 기업, 연구소, 정부, 지자체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정부 말대로 “시간이 별로 없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2023-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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