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수정 2022-09-01 06:21
입력 2022-08-31 22:28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3000억
취소신청으로 혈세 유출 없어야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7~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할 때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는지와 2011~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한 자의적 과세였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 과정에서의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의무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시 매각 승인이 늦어진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중재판정부 내부에서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었다고 한다.
국제적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배 소송을 한 것은 터무니없다.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으로 4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사실상 ‘먹튀’나 다름없었다. 공적 기능을 가진 외환은행을 국제 투기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던 정부가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설득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매각의 적정성을 지금 잣대로 재단하긴 어려운 일이나 10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정책 결정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 국익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기로 한 만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부당 행위를 적극 부각해 성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2022-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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