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수정 2022-07-18 02:19
입력 2022-07-17 20:10
연합뉴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금리가 폭등하면서 6%대 전세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했다. 여기에 소형 주택에서 전세보증 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월세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월세 주거비는 심각한 민생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월세 부담 압력이 취약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 땅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월세 난민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 바우처 등 재정 지원을 늘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현행 15%)나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40%)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022-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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