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수정 2021-12-17 02:55
입력 2021-12-16 20:08
연합뉴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있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2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의칙 여부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중공업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통상임금의 갈등엔 호봉제 위주의 후진적인 현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산업 현장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됐는데, 임금체계는 여전히 1970~80년대의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국회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의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2021-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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