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으로 읽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옳지 않다
수정 2021-11-04 03:21
입력 2021-11-03 20:30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이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백배 수익을 보거나 손해 보는 사례가 쏟아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당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은 투자자 보호나 거래소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당이 고민할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찾는 일이다. 시행도 하기 전에 유예하자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젊은층 표심만을 의식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유예 방안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2021-11-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