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안전시설 늘리되 운용은 융통성 있게
수정 2021-10-21 03:10
입력 2021-10-20 20:18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자동차 통행 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이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더 설치해야 한다.
소보원의 조사 결과는 정부의 스쿨존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통학로 주변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6.2%가 설치돼 있으나 통학로에는 6.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출입구 부근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안전관리 방안 강화와 별도로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규제는 종일제에서 시간제 등으로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15.7%, 50%씩 줄었다.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등에는 속도제한 기준을 일반 도로처럼 시속 50㎞로 환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2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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