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 방해로 용두사미 된 군사법원법 개혁안
수정 2021-08-27 02:30
입력 2021-08-26 20:20
성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사망 사건 등만 빼고 전시가 아닌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담당하고, 2심은 민간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해 왔고,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다. 임태훈 위원 등은 평시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절충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합동위는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에 대한 군사법 당국의 사건 처리가 미흡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을 유가족이 청와대에 청원하면서 공론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군 출신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인들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해군과 육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뼈저린 반성은커녕 조직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임명 시기를 앞당겨 환골탈태를 추진해야 한다.
2021-08-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