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안 된다
수정 2021-08-13 04:00
입력 2021-08-12 20:30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 반발 거세
민주주의 부정 위헌적 요소 우려 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 및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명분을 갖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언론 피해로 인한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칫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 악법으로 남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입은 피해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운데 이중 처벌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사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이라는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고의 여부 언론사 입증 책임은 언론의 보도 기능 위축과 함께 자기 검열 및 정치·자본 권력 감시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미 미디어 공룡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기사 검열 및 차단의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 또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과도 같은 유튜버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 또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언론 보도의 책임성 및 언론의 공공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이 논란의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명분이 돼서는 곤란하다. 안팎의 논란이 여전한 만큼 뉴스 생산자, 이용자, 유통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언론의 공적 역할 심화 등 근본적인 언론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1-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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