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언제까지 신고 묵살해 소중한 생명 희생시킬 텐가
수정 2021-06-23 01:50
입력 2021-06-22 20:18
20대 청년과 ‘정인이’ 못 구한 경찰
수사 개시·종결권 가질 능력 가졌나
말이 어눌한, 사실상 지적장애 상태의 20대 청년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 기가 막힌다. A씨가 친구들에게 감금돼 있던 전후로 가족들은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차 가출 신고를 했고, 한 달 후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온 A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A씨 친구들을 고소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금된 상태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자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가족들은 지난 4월 말에도 2차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도 하지 않았다. 시체로 발견됐을 당시 A씨는 몸무게 34㎏의 저체중에 폭행당한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실종 신고 등을 접한 뒤 적극적으로 수사했더라면 A씨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인이 사건 때도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경찰서 수사팀과 간부들을 징계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나 싶었지만, 이번에도 초동수사 실패로 한 청년이 또다시 희생됐다.
지난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해 경찰에 독자적으로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이 더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의 역량이 부실해 무능한 수사를 되풀이하는 탓에 인명이 계속 상한다면 왜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을 믿고 신고했는데 이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면 그 배신감은 형언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만큼이나 경찰의 무능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 사명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1-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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