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고인 이성윤’ 2선 자진 후퇴나 법무장관 인사 조치해야
수정 2021-05-14 01:34
입력 2021-05-13 20:38
인사에는 절차와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 지검장의 현직 유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앞서 감찰할 때 이미 인사 조치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다. 박 장관은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검사와 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다. 검찰 ‘빅3’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선다면 법정에서 이 지검장의 죄과를 낱낱이 밝힐 후배 검사들이 느낄 유무형의 압박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검사는 법치주의를 떠나서는 존재 의의가 없다. 이 지검장 스스로 2선 후퇴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집행 최고책임자인 박 장관이라도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만 한다.
2021-05-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