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 암호화폐 광풍, 최소 규정 필요하다
수정 2021-04-28 02:30
입력 2021-04-27 21:48
공시 등 가이드라인 필요해
당정 엇갈린 입장 통일해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200여개, 2월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다. 하루 거래량이 20조원 규모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거래 규모를 웃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은행 몫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각종 감독 규정으로 은행 업무를 지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부작위다.
암호화폐는 상장이 쉽고 거래는 멈춤이 없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실적, 기술력, 미래 전망 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상장규정이 없고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변동폭은 ±30%이며 주말 등에는 휴장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가격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운영된다. 관련 공시 제도도 없어 ‘깜깜이 투자’가 방치되고 있다.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해야 한다. 모든 투자 상품은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은 현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오를 때 올라탔다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올 생각인지 자문해야 한다.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놓쳐 손실을 본다면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으로 남는다.
투자자 책임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방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코인 폐인’이 속출하는데 제도권 여부를 따지는 건 안이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폭탄 돌리기’ 양상이니 문제다. 여당이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다. 정부는 ‘보호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 안전성 기준, 공시 규정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
2021-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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