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사는 인권침해적 방역, 장군은 노마스크 축구라니
수정 2021-04-28 02:30
입력 2021-04-27 21:48
아무리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기본적인 생리 현상과 청결 권리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느 문명국가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말인가. 배변 욕구가 허용된 시간에만 생기라는 법이 있는가. 며칠간 양치질을 못 해서 치과 질환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은 생각이나 해 본 건가.
물론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하는 훈련소의 특성상 각별한 방역 지침의 시행은 당연하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하는 데다 코로나 대응시설도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장실과 양치질까지 통제하는 무지막지한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면장 동시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방안, 아니면 입소 2주 전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군의 해명이 더욱 미덥지 않은 것은 계급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집단감염이 터진 경남 사천 공군부대의 한 장성은 확진자가 나온 ‘노(no)마스크 축구’에 참여했으며 부대 내 골프장에서 참모들을 대동한 채 주말마다 ‘부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사병들에게 비인간적인 방역 지침을 강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며 레저를 즐긴 셈이다.
무기를 교체하거나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국방개혁은 아니다. 전근대적 인권침해와 계급 간 인격차별이 여전한 군대 문화부터 개혁해야 한다.
2021-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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