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거부 재논란, 해결 매뉴얼 만들어야
수정 2021-04-19 02:14
입력 2021-04-18 20:26
3~4년 전부터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이 문제는 2010년대에 지은 아파트 단지가 아동 등 보행자의 안전을 우려해 지상을 공원화하고 차량은 지하로 진입하게 하면서 생겼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2018년 다산신도시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자 정부는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하라는 법안을 2019년 1월 만들었다. 문제는 2019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이 속속 준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는 179곳이나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추가 노동이 발생해 난색을 표하는 택배노조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니 온라인 쇼핑몰 등은 택배사와 논의해 문제의 아파트 단지 구매자들에게는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비자에게 매수 주문 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손수레 배달이 불가피하면 추가 배송비가 불가피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도 단지 입구에 택배 배달함을 따로 만들거나 내부 이동용 전동카트를 구입해 택배기사에게 제공하는 등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소모적 비방전이나 정부에 중재하라고 떠맡겨서는 안 된다.
2021-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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