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제대로 논의하고 만들어라
수정 2021-01-23 05:00
입력 2021-01-23 05:00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다는 목표는 세워졌지만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이다. 자영업은 업종별, 사업장별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물론 피해규모가 제각각이라 대상자 선정, 보상액 산정 과정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항의가 빗발쳤듯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은 나올 것이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조 단위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한 손실 매출액의 50~70%를 보상하는 법안은 필요재원이 월 평균 24조 7000억원이다. 한달 소요 재원이 올 한 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6조 5000억원)과 맞먹는다. 이런 까닭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식 재정 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뒤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법을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법제화 이후 탈락자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감소, 임대료 부담 등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체계를 갖춘 이후에 기재부 등 실무부처의 의견을 경청해 형평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질 경우 그 후폭풍을 해결하느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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