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개혁 하겠다고 겁박하는 여권, 성찰과 반성이 우선해야
수정 2020-12-25 17:36
입력 2020-12-25 17:36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3권분립의 훼손으로 보일만큼 심각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소설미디어에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일각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동원됐다. 앞서 여당 인사들은 전날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등에 법원이 유죄판결하자 맹비난을 쏟아냈다.
법원의 연이은 제동에 여당 지도부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게다가 국민을 혼란속에 빠뜨린 추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거의 1년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얻은 실익이 거의 없다. 오히려 국민들로하여금 검찰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명분도 훼손됐다. 국정운영을 당파적으로 하면서, ‘우리만 옳다’는 식의 유아독존적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신망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정당한 목적이라도 달성하려면 야당을 진득하게 설득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한다.
법원은 정 교수가 개입한 딸의 입시비리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윤 총장 징계는 기본적으로 징계위 운영 과정의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기 전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과도한 감싸기를 하고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 것은 아닌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검찰도 법원의 결정에 환호하기보다는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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