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안내견의 교육 방해한 대형마트의 몰상식
수정 2020-12-01 03:05
입력 2020-11-30 21:00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물론 훈련자나 자원봉사자가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된다. 마트 직원이 안내견 동반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것은 ‘안내견 훈련’이란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을 공공장소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빈번해진 것도 과잉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우선 배려하는 게 관행인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름지기 대형 쇼핑시설의 직원이라면 장애인 관련 규정과 상식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받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일반 국민들도 장애인 관련 상식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특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도와야 한다. 롯데마트 측은 30일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안내견이 훈련 중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여러모로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2020-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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