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재판’ 역사적 사실 제대로 규명돼야
수정 2020-11-30 03:23
입력 2020-11-29 20:20
전씨는 2017년 4월 3일 출판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다방면의 조사 끝에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선고 공판까지 무려 2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전씨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가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사 측은 450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진술서를 동원하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단 한마디의 미안함이나 반성은커녕, 인간적 회한조차 담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5·18 광주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전씨에게 법적 단죄를 통해서만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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