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수정 2020-10-28 01:46
입력 2020-10-27 20:42
충돌할 경우 맨몸에 바로 충격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마치 간단한 레저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고 시속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 헬멧은커녕 무면허로 타는 사람도 많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오히려 규제가 더 완화되는 셈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건 명약관화하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에 기민하게 대처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 당국과 국회도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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