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공정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겠나
수정 2020-08-28 16:16
입력 2020-08-28 16:16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법부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서울신문은 그래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최소한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와 같은 관련상임위에 다주택 의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통해 국토위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 사보임을 제출한 것을 바람직 행동이다.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 경기 가평에 단독주택 1채 등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다. 이런 상황을 반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정 상임위 선임을 배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48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이해충돌법(가칭) 등을 제정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법안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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