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안,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 산다
수정 2020-07-29 01:15
입력 2020-07-28 20:42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라지만, ‘제왕적 법무장관’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이유는 일선 검사들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천만한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내부가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발한다고 한다. 검찰총장과 대검이 일선 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정무직 장관에게 모두 넘기면 또 다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부임 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의 실체가 가려진다는 비판이 있다. 일련의 검찰개혁 추진이 ‘검찰 길들이기’로 비춰지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권고안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수사·기소는 검찰총장이, 인사·예산은 법무장관이 관장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현재의 방식을 더 정교화하는 등으로 검찰개혁의 명분도 얻고 정치적 오해도 피해야 한다.
202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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